인천지법 "출국명령 처분시 벌금형인 경우 더 신중히 판단해야"
인천지법 행정1부(강석규 부장판사)는 파키스탄인 A씨가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외국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돼야 강제퇴거 대상"이라며 "출국명령 처분을 할 때에도 벌금형인 경우 더 신중하게 관련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7년 한국에 온 A씨는 경기도 김포에서 무역업체를 운영하며 '무역경영(D9) 체류자격'을 보유했다. 이 자격은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설립해 경영하거나 무역 등의 활동을 하려는 필수 전문 외국인 인력에게 주어진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범죄 전력이 있고 사업장 임대료를 미납했다는 등의 이유로 올해 2월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출국명령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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