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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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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지난달 7일 부산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교사가 밥을 먹지 않는다며 5살 여자아이를 밀쳐 넘어뜨리고 때리는 영상이 공개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해당 영상에서 교사는 다른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이의 팔을 끌어당겨 억지로 밥을 먹이기도 했다.

#같은달 26일 강원 원주의 한 유치원 교사가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4살 아이의 팔을 깨물어 상처를 입힌 사건이 발생해 경찰의 수사가 진행됐다. 해당 교사는 경찰에서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깨물어서 버릇을 고치고자 훈육 차원에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전국 곳곳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끊임없이 벌어져 아이들과 학부모의 불안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아동학대가 일어난 유치원에 시도교육청이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진 유치원은 폐쇄할 수 없었다. 어린이집은 강제 폐쇄가 가능했지만 유치원 관련 법인 현행 유아교육법에 폐쇄 근거로 아동학대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져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교육청이 유치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됐다. 아동학대 가해자로는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 교직원 등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자 등이 포함됐다.

다만 지난 8월 입법예고 당시 유치원에 대한 과도한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외에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유치원 규칙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치원의 보직교사 배치 기준도 바꿨다.

지금까지 유치원 규칙을 개정할 경우 사전에 변경 내용에 대해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학급편제, 정원, 수업료와 입학금 등의 비용징수 등 주요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개정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절차를 줄였다.

또 최근 학급수가 많은 대규모 유치원이 늘어남에 따라 12학급 이상 유치원에서 보직교사의 배치기준을 기존 '3명'에서 '3명 이상'으로 변경했다.

승융배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개정안에 아동학대가 유치원 폐쇄 사유로 명시돼 유치원 아동학대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유치원 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병행 추진해 보다 안전한 유아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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