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긴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노년층이 자격이 다시 생긴줄 모르고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개정안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노년층을 확대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받기위해 신청했지만 수급권을 갖기 못한 경우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는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했다.
그 결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초연금에서 탈락한 경우 소득인정액이 변경돼 자격이 생겨도 이를 모르고 다시 신청하지 않았지만, 5년간 수급자격의 가능성을 확인할수 있게된 만큼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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