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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해고시 법적비용 세계 3위…韓 14.74 vs 日 2.48·美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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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가 광화문광장에서 한 사업장의 해고노동자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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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규직 1명을 해고하는데 드는 법적비용에서 한국이 주요국 가운데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석달반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반면에 일본은 우리의 6분의 1에 불과하고 미국은 비용 자체가 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브릭스(BRICSㆍ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3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법적 해고비용 추정 및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할 경우 약 3달 반에 해당하는(14.8주) 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39개국 가운데 1위 이탈리아(17.21주), 2위 터키(16.22주)에 이어 이스라엘과 공동 3위를 기록했다.
OECD 국가의 평균 법적 해고비용은 7.8주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었고 브릭스평균(9.88)도 우리보다 낮았다. 멕시코(14.49주, 5위), 중국(14.06주,6위), 브라질(12.43주, 7위),인도(11.02주, 10위) 등이 우리보다 낮았고 프랑스(7.52주, 18위), 러시아(6.76주,20위), 독일(5.66주) 등은 우리의 절반 이하였다.

일본은 약 2주(2.5주, 37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 우리나라의 6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미국은 법적비용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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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우리나라의 법적 해고비용이 높은 이유로 해고비용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해고수당의 법적 의무지급 수준이 높다는 점을 들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할 경우 12.3주에 해당하는 급여를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9개 국가 중 2위로, 브릭스 평균 6.2주의 약 두 배, OECD 평균 4.0주에 비해 약 세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진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한국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법적 해고비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적 해고비용 같은 고용조정비용이 지나치게 높으면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고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퇴직근로자 보호기능이 크지 않은 해고수당을 낮추는 대신 기업 부담의 고용보험 기여도를 높이거나, 현행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을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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