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 8월27일 소비활성화를 위해 이들 제품에 대한 과세 기준가격을 높인 지 3개월 만이다. 당시 가방, 시계, 사진기, 융단, 보석·귀금속, 모피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가구에 대한 과세 기준가격도 함께 올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격이 200만~500만원 사이의 명품들은 최대 60만원 가량, 가구는 최대 100만~140만원 가량 가격 인하 요인이 생겼지만 가격이 낮아지지 않았다"면서 "세금 인하로 가격이 떨어진 품목은 보석·귀금속, 모피뿐이었다"고 설명했다. 보석·귀금속, 모피는 과세 기준가격은 500만원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개정령안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받기로 해 늦어도 이달 중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피해자나 증인에 대한 보복범죄를 막기 위해 피고인이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중이용업소에서 소방안전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유기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속해서 2차례 이상 또는 총 3차례 이상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신청 제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 재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인증기관에 등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군부대 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 환자의 인적 사항, 발병일, 발병 장소 등에 대해 역학조사를 할 수 있게 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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