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딸 대표 이모(46)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7억3천4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오랜 기간 계속됐고 받은 금액이 매우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상당수 가맹점 회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이씨가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이씨에게 돈을 준 식자재업자 박모(47)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