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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 아딸 대표, 5년간 받은 뒷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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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딸 대표에게 실형 선고. 사진=TV조선 뉴스 화면 캡처

법원 아딸 대표에게 실형 선고. 사진=TV조선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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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딸 대표 이모(46)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7억3천4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08부터 2012년까지 식자재업자 등에게 전국 가맹점의 식자재와 인테리어 공급을 약속하며 61억원을 받고 회삿돈 8억8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오랜 기간 계속됐고 받은 금액이 매우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상당수 가맹점 회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이씨가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이씨에게 돈을 준 식자재업자 박모(47)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에 대해서는 "우월적 위치에 있는 이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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