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복역중인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온갖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다 추가로 기소됐다. 이병장은 교도소에서 모두 몇 년 형을 살아야 하는 걸까.
이모 병장은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으로 징역 35년을 선고 받았다. 국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 병장은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28일 추가로 기소됐고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이 병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두개의 사건으로 모두 65년을 구형받은 것이다.
군 검찰이 군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이 병장이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감방동료를 구타하거나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포함됐다. 이 병장은 감방 동료에게 종이를 씹어 삼키게 하거나 식사할 때는 밥 없이 반찬만 먹도록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군 28사단 소속인 이 병장은 작년 3∼4월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후임병인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온갖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윤 일병을 죽음으로 몰았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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