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에 있는 관절연골의 일종으로, 척추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 추간판 탈출증은 외상(外傷)이나 퇴행성 변화 등으로 섬유륜이 파열되면 수핵이 밖으로 빠져나와 척추신경 등을 압박, 통증·마비등이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해 12월 서울지방병무청은 박씨를 대상으로 컴퓨터 단층영상(CT) 촬영을 한 후 기존 현역입영대상자에서 4급 공익근무요원으로 재판정을 내렸다. 4~5번 허리뼈(요추) 사이에 추간판이 튀어나와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어 해당 규정에 부합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현행 국방부령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추간판 탈출증을 가진 병역대상자는 돌출형이면서 척수, 마미총, 신경근의 부분 압박이 있는 경우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산하 대한영상의학회에 의뢰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의료사안 감정 회신서'에서도 이같은 신체상태가 드러난다.
영상의학회가 박씨의 자생병원(2011), 명지병원(2012·2013), 세브란스병원(2012) MRI 사진을 감정한 결과 모두 4-5번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와 좌후방 추간판탈출증 현상이 나타났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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