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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논란 AtoZ]'허리디스크'로 2급→4급, 적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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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29)씨의 병역등급(4급) 판정 사유는 통칭 허리디스크라 불리는 '척추 추간판 탈출증'이다.

추간판(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에 있는 관절연골의 일종으로, 척추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 추간판 탈출증은 외상(外傷)이나 퇴행성 변화 등으로 섬유륜이 파열되면 수핵이 밖으로 빠져나와 척추신경 등을 압박, 통증·마비등이 나타나는 증상이다.
박주신씨는 애초에 2급 현역 판정을 받아 지난 2011년 8월 공군에 현역병으로 입소 한 후 4일 만에 허리통증으로 귀가조치 됐다. 이어 박씨는 그해 12월 서울시 강남구 자생한방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했고,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해 12월 서울지방병무청은 박씨를 대상으로 컴퓨터 단층영상(CT) 촬영을 한 후 기존 현역입영대상자에서 4급 공익근무요원으로 재판정을 내렸다. 4~5번 허리뼈(요추) 사이에 추간판이 튀어나와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어 해당 규정에 부합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현행 국방부령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추간판 탈출증을 가진 병역대상자는 돌출형이면서 척수, 마미총, 신경근의 부분 압박이 있는 경우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박씨의 신체상태는 2012년 2월 연세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공개신검에서도 확인됐다. 당시 의료진은 요추 4~5번 사이 추간판이 튀어나와 있다는 판독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산하 대한영상의학회에 의뢰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의료사안 감정 회신서'에서도 이같은 신체상태가 드러난다.

영상의학회가 박씨의 자생병원(2011), 명지병원(2012·2013), 세브란스병원(2012) MRI 사진을 감정한 결과 모두 4-5번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와 좌후방 추간판탈출증 현상이 나타났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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