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에 따르면 박주신씨는 지난 2011년 8월 공군에 자원입대 한 후 훈련 증 허리통증을 호소해 4일 뒤 귀가조치됐다. 박씨는 그해 12월27일 동작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통해 '추간판 협착증(디스크)'으로 신검 4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강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상황은 일단락 된 듯 했지만, 일각에서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 된 공개신체검사 역시 제2의 인물을 동원한 대리신검이라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병무청과 연세의료원 측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박창명 병무청장 역시 2011년 재신검이 "적법했다"는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9월1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다.
박 청장은 당시 '재신검 당시 근거가 된 자생한방병원의 MRI 사진, 공개 신검시 촬영된 MRI 사진이 박씨 본인의 자료가 맞느냐'라는 질문에 "박씨의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직을 걸고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에도 "병무청에서는 적법하게 (면제) 처리했다"고 못박았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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