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건 시위대 개인의 일탈 행위였을 뿐 집회 자체를 불법이라고 규정할 순 없다. 애초 폭력 사태 발생의 단초도 경찰이 제공하지 않았나."
18일 경찰청 경찰인권위원회 위원직에서 사퇴한 한상희(57)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시아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14일 벌어진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 교수는 특히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국민이 헌법상 주어진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을 국가가 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태"라고 규정했다.
한 교수는 이와 함께 경찰이 동원한 '차벽'에 대해 "반 헌법적 불법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판결에서 차벽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도 주요 국가 시설물을 보고하는 차원에서 아주 최소화하라는 의미였다"며 "그런데 이번에 경찰은 시위대의 폭력은 물론 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차벽을 설치해 국민들의 통행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아울러 경찰인권위원 사퇴 이유에 대해 "이런 식으로라면 굳이 인권위원회가 필요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주말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보였던 행태에 너무 실망했다"면서 "경찰 인권위원회라는 기구의 존재 의미 자체에 회의를 느껴 사임원을 내고 사퇴했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일하면서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한국입법학회장 등을 역임한 헌법 전문가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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