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관세 역차별]해외는? 일부 산유국만 부과…IHS, "경쟁력 약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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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할당관세에 대한 논란은 결국 원유관세 문제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할당관세란 물가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한시적으로 세율을 낮춰 적용하는 제도다. 국내 원유 수입시 부과하는 관세는 3%. 기본적으로 원유관세가 있기 때문에 할당관세도 있을 수 있는 셈이다.


현재 OECD국가 34개 회원국 중 휘발유, 경유 등 가공제품이 아닌 원재료인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호주, 멕시코 등 4개국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관세는 한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배럴당 5.25센트~10.5센트다. 유가가 배럴당 45달러라고 가정하면 비율로는 0.1~0.2%정도다. 호주는 0.3~0.4%이며 멕시코는 1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멕시코는 산유국으로서 전체 원유 소비량 중 0.4%만 수입하고 있어 관세 대상 자체가 미미하다. 게다가 최근 이마저도 무관세로 전환해 원유 순수입국가 중 관세가 부과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또한 이들은 관세의 목적이 자국의 원유채굴산업 보호에 있기 때문에 세수확보를 위한 세금과는 거리가 있다.


이같은 한국의 원규관세는 국내 정유산업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는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최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의 빅터셤 아태지역 에너지총괄 부사장은 내년 한국의 정유화학산업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빅터 셤 부사장은 "사우디 2곳, 아부다비 1곳, 인도 1곳 등의 신규 정제시설들이 내년에 풀 캐파로 운영예정이며, 미국은 셰일가스 증산에 따라 석유제품 수출을 증가할 것"이라며 "이같은 글로벌시장 상황 속에서 한국 정유사들은 올해보다 더 낮은 마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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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에만 존재하는 관세 및 수입부과금은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의 정유사는 국내 시장에서 석유제품을 공급할 때 높은 원유관세와 수입부과금을 부담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평균 한국 정유사들의 생산품의 약 55%만이 수출되어 원유관세와 수입부과금을 환급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유관세와 수입부과금 폐지시, 이에 따른 이익분은(savings) 한국 정유사의 재정 건정성을 강화시키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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