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인천지방경찰청은 12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수험생들의 음주나 흡연 등 탈선을 막기 위해 22일까지 유해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청소년의 음주, 흡연, 고성방가, 숙박업소 남녀혼숙, 유흥비 마련을 위한 강·절도, 집단 패싸움, 주민등록증 위·변조 행위 등이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최근까지 학교전담 경찰관들을 시내 고등학교에 보내 수능시험 이후 '뒤풀이 예방교육'을 했다.
또한 편의점, 슈퍼마켓, 술집, PC방 등 유해업소 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위반행위와 처벌 규정 등을 설명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수능 이후 단속과 순찰을 강화해 수험생의 일탈을 막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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