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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부산의 한 여자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상습적으로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0일 모 여고 교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6개월간 이 학교 학생 10여명의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A씨가 "전쟁 나면 위안부 가야지", "손 잡았으니 나랑 결혼해야 돼" 등의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실은 학생들이 지난달 8일 학년 부장교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털어놓아 알려지게 됐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를 부산시교육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9일 장학사 6명을 해당 학교로 보내 1·2학년 20개 반 600여명을 대상으로 서면 전수조사를 벌였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수조사 내용을 분석해 경찰에 제출하고 사건 은폐 여부도 조사할 것"이라며 "사립학교 특성상 시교육청이 학교 관계자를 직접 징계할 수 없어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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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 관계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에 학생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교사는 지난달 1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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