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원격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수를 대폭 축소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에 따라 내년부터 원격대학은 시간제등록생을 최대 입학정원 50%만 받을 수 있다.


방송 대학·통신 대학·방송통신 대학·사이버 대학 형태로 운영되는 원격대학은 전체 교육과정을 모두 듣는 정규학생과 일부 과목만 수강하는 시간제 등록생을 받는다.

기존에 원격대학은 4개 학년의 입학정원 총합인 편제정원만큼 시간제 등록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제 등록생 수가 많아 학사 운영이 부실해지고 교수가 정규 학생들에 집중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시간제 등록생을 기존보다 8분의 1 줄인 한 해 입학정원의 절반만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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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 등을 바꿀 경우 사이버대학과 같은 법률상 학교협의체가 없는 대학은 그동안 변경이 불가능했지만 교육부 장관의 협의를 받으면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현재 법률상 협의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이 사이버대학의 내실있는 학사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기존 법령에 일부 미흡했던 체계를 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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