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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성매매를 한 다방 여종업원과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성주경찰서는 9일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성 18명과 다방 여종업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여종업원들을 도우미로 불러 영업을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노래방 주인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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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업주 A(61·여)씨는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여종업원 6명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지난달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다방 업주 A씨가 조사과정에서 자살하자 1개월간 집중수사를 벌여 성매매 및 노래방 도우미 범행을 밝혀냈다.


남성들은 여종업원들에게 10만원씩을 주고 여관 등에서 성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래방 주인들은 야간에 여종업원을 불러 시간제 도우미로 활용한 혐의로 붙잡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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