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없는 척' 실업급여 9억원 챙긴 근로자 219명 적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직장을 잃은 것처럼 위장하거나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구직급여)를 타 낸 근로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부정수급 규모만 9억여원에 달한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노무관리가 취약한 대형조선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 105개사 219명을 적발했다.
또 9억여 만 원을 반환명령 조치하고, 부정수급자 등 관련자 193명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형조선소 사내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최씨 등 52명은 취업사실을 숨기고 지인이나 친·인척 등 타인 명의의 은행 통장으로 임금을 수령하면서 실업급여를 타냈다. 재하도급사업장이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 관행을 악용한 것이다. 사업주 역시 이들의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이후로 취업일자를 거짓으로 신고했다.
부산청은 대형조선소 내에 이 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경찰서와 공조해 기획조사를 전면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주일 부산청장은 “부정수급은 형사처벌이 부과되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잘못된 관행들을 악용한 부정수급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통감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을 막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최고 50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제보 및 신고는 전국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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