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2건 선정 영예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그 동안 청소년 범죄 증가와 지역 슬럼화 문제 등 각종 사회적 문제의 온상으로 인식돼 온 ‘방치된 빈집’에 대한 종합적 활용과 관리 기준을 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지급돼 오던 의정활동비를 제한함으로써 국회와 지방의회를 통틀어 최초의 ‘관행적 특권 내려놓기’ 사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의원의 우월적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며 신뢰 구축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봉사하는 의회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 ‘특권 내려놓기’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하는 ‘지방자치정책전당대회’의 한 일환으로 마련한 이번 행사는 민선 6기 지방정부와 의회의 성과를 돌아보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9~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사전에 선정된 100개의 좋은 조례는 현장투표를 거쳐 16일 최종 10개의 우수사례에 대해 시상하게 된다.
서울시의회에서는 5개의 조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