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패소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영화 '도가니' 배경이 됐던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광역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국가의 관리부실에 따라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2012년 3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국가배상청구권 시효인 5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은 1985년부터 2005년까지 발생한 바 있다. 피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때가 2011년이라면서 청구권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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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수사상 과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수사상 판단 착오의 범위를 넘어 수사규칙 등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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