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별 교통사고 발생현황(2012년~2014년)>

<기상별 교통사고 발생현황(2012년~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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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안개 낀 날에 교통사고 치사율은 9.9명으로 맑은날보다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월에서 12월에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안개구간 주행속도와 교통사고 분석'에 따르면, 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인 치사율은 안개낀날 9.9명으로 맑은날 2.2명 대비 4.5배 수준으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중 안개 발생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건수 중 안개 낀 날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나 치사율은 높았다.

월별로는 10~12월이 전체 안개시 교통사고의 51.4%를 차지해 가장 위험성이 높은 시기다. 일교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안개 특성상 가을철에 안개에 의한 교통사고 비중이 가장 높다.


또 안개 발생시 도로 제한속도와 차량 주행속도가 높은 도로를 중심으로 교통사고 비중이 높아진다. 시내도로(시군구도 등)의 교통사고 비중은 감소한 반면 간선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에서 사고비중은 35.0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갯길의 교통사고 유형은 맑은날 대비 차대차 추돌(4.9%포인트)과 차량단독(11.5%포인트)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차량간 속도차이와 과속이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번 분석은 경찰집계 교통사고(2012년~2014년)와 인천공항고속도로 안개발생일 차량 주행속도 자료를 근거로 했다. 안갯길 대형 교통사고는 감속운행 미준수로 인해 차량간 속도편차가 확대돼 교통흐름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에서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가 100m 이하가 되면 차량이 감속하기 시작해 평균속도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감속 폭은 최대 10Km/h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시거리별 평균속도는 가시거리 1km일 때 평균속도 103.3Km/h, 100~150m일 때 102.2Km/h이지만 50m이하 일 때 93.8Km/h로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별 안개사고 발생현황(2012년~2014년)>

<월별 안개사고 발생현황(2012년~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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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감속운행 해야 한다. 특히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에는 감속기준이 50%이다. 이 도로교통법 기준을 충족하는 감속차량은 총 41대로 전체 주행 관측차량 2만8000대의 0.15%에 불과했다.


차량 속도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지만 가시거리가 150m 이하가 되면 속도의 분산범위가 넓어지게 돼 교통흐름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시거리 1Km 이상 맑은날에 속도편차는 ±8.1km/h, 150m 이하 안갯길에서는 ±10.6km/h로 조사됐다. 맑은날 대비 30.8%나 편차가 증가한다. 또 가시거리 50m 이하인 안갯길에서 속도편차는 ±11.8km/h로 맑은날 대비 45.7%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시거리가 감소하더라도 저속차량(주행속도 하위 15%)의 속도는 맑은날 91.4Km/h에서 72.7Km로 20% 감속했지만 고속차량(주행속도 상위 15%)은 맑은날 116.1km/h에서 109.1km/h로 6% 감속해 고속주행차량의 감속폭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방에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지가능한 거리는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시간 동안 주행한 거리(공주거리)와 브레이크 작동 후 차량이 멈출 때까지 주행한 거리(제동거리)의 합이다. 정지거리는 주행속도가 높아질수록 길어지고 안전한 제동을 하려면 주행속도에 따른 최소정지거리까지 가시거리가 확보돼 있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도로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산한 결과, 정지거리를 고려한 안전속도는 가시거리 150m 이하일 때 80km/h 이하다. 100m 이하일 때 60km/h 이하, 50m 이하일 때 40km/h 이하로 조사됐다.


시속 80km로 주행할 때 전방에 교통사고로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150m 전방에서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만약 가시거리가 이보다 짧다면 운전자가 전방 인지 후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2차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는 뜻이다.


안개구간에서는 운전자의 시거가 제약되기 때문에 교통흐름이 불안정해지고 차량간 속도편차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맑은날 보다 후방추돌, 차량단독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사고발생시 다중추돌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안개구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모든 차량이 가시거리에 따른 최소정지거리의 확보가 가능한 속도로 주행하도록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적용이 꼭 필요하다.


<도로종류별 교통사고 비교(2012년~2014년)>

<도로종류별 교통사고 비교(2012년~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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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 호주 등 다수 국가에서 가변제한속도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가변제한속도는 기상, 공사, 혼잡 등으로 도로 고유의 설계속도가 저하될 수 있는 구간에 표지판을 활용한 제한속도 표시를 통해 차량간 속도편차를 감소시키는 시스템이다.


미국 유타지역 I-215도로에서 안개에 의해 두 차례 총 128대의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한 후, 가변식 제한속도 정보를 제공해 차량 주행속도를 분석한 결과 차량 속도간 표준편차를 약 45%(21→12km/h)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2010년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 3항의 2조가 신설돼 가변제한속도의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2월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이후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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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가시거리에 따라 속도를 줄이라는 법령은 존재하지만 속도를 어느 정도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운전자 개인에게 부여하고 있어 차량간 속도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안개다발구간 중심으로 가변제한속도 표지를 조속히 운영해 운전자의 주행속도에 대한 혼란을 제거하고 운전자는 안개구간 운행시 비상등을 점등해 뒷차량에 자신의 위치를 알려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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