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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신세계푸드·이마트 공시위반 확인, 금감원 제재 수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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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보유 사실 인정" 정정 공시 예정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금융감독원이 신세계그룹의 공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6일 신세계그룹 계열사 이마트와 신세계푸드 등의 공시 위반 사실을 확인했으며 세부 내용과 제재 수위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 주식을 발견, 신세계그룹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지난 4일 마무리했다.

금감원은 신세계그룹 측으로부터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난 공시 위반 사실 등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이마트와 신세계푸드 등은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과거 제출한 대량보유신고, 임원과 주요주주 특정 증권 소유 상황 보고 등에 대한 정정 공시를 낼 예정이다.

공시의무 위반 법인은 주의, 경고, 수사기관 통보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10월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의 공시위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진웅섭 금감원장은 "필요할 경우 직접 조사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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