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금융감독원이 신세계그룹의 공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 주식을 발견, 신세계그룹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지난 4일 마무리했다.
금감원은 신세계그룹 측으로부터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난 공시 위반 사실 등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공시의무 위반 법인은 주의, 경고, 수사기관 통보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10월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의 공시위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진웅섭 금감원장은 "필요할 경우 직접 조사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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