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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집단폭행한 일당에 법정최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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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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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8일 지적장애인을 모텔에 감금하고, 돈을 빼앗으려다 여의치 않자 성적 학대와 집단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제추행 등)로 대학생 A(20)씨와 B(20)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여고생 C(16)양과 D(16)양에게는 장기 15년에 단기 7년, 여고 자퇴생 E(17)양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동기와 잔혹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한데다 범행 이후 반성의 태도도 없다"며 "어린 나이지만 사회로부터의 장기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말했다.

이 일당은 지난 4월5일 지적장애 3급인 F(20)씨와 술을 마시고 C양을 F씨와 함께 모텔로 보내 함께 있는 장면을 촬영한 뒤, 원조교제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며 1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F씨가 이를 거절하자 성적으로 학대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 폭행을 가했다. 담뱃불로 F씨의 온몸을 지지고 끓는 물을 신체 주요 부위에 부어 화상까지 입혔다. A씨 등은 심지어 F씨가 잇단 폭행으로 의식을 잃자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기로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F씨는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고 실명 위기까지 상태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소년법에 따르면 여고생 2명의 경우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이 최고 구형량이지만 범행의 특수성을 감안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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