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주도 前 투자유치자문관 '뇌물공여' 징역 2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제주도 '투자유치자문관'을 지낸 ㈜아이비김영 회장 출신 김모(64)씨가 뇌물공여 등의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우근민 제주도지사 시절 투자유치자문관으로 활동했던 김씨의 알선수재, 뇌물공여 등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건설업자에게 20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제주관광공사 사장에게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2500만원과 관련 업체 지분 20%를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도 받았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고, 뇌물공여 혐의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계획 및 인허가 등에 관하여 도지사와 이야기가 다 돼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임을 알리려고 한 것으로 보일 뿐, 금원을 주면 인허가 관련 업무를 제주도 공무원에게 알선하겠다는 뜻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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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해 알선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는 점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사와 김 전 회장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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