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방법원 지원 관할구역, 당연히 본원 관할은 아니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 구역이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 관할 구역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세월호 침몰 당시 ‘언딘’이 구난업체 계약을 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기소됐던 공무원들에 대해 유무죄 판단 없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기소된 해경 소속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 당시 구난업체 언딘이 사고선박 수습을 독점 계약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광주지법 본원에 이 사건에 관한 토지 관할이 없다면서 ‘관할위반 신청’을 했다. 법원은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였다.
광주지법은 1심에서 “지방법원의 지원도 법원설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법원과는 독립된 토지관할권을 가지는 별개의 법원”이라며 “해남지원의 관할구역인 진도군이 이 법원(광주지법)의 관할구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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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도 2심에서 “원심은 해남지원의 관할구역인 진도군이 원심법원(광주지법)의 관할구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법원조직법과 법원설치법의 목적 및 규정 등에 비춰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이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에 관해 관할위반의 선고를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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