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 1소위를 열어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이른바 '사시 존치' 법안 등 5개의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2017년으로 정해진 사시의 존치 시한을 폐지하고 로스쿨과 사시로 이원화된 현행 법조인 양성체제를 향후에도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김학용·노철래·김용남·오신환·함진규 새누리당 의원 들이 각각 발의한 상태다.
다만 사시 존폐 여부에 대해 의원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려 전체회의 상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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