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전직경찰이 '볼펜형 몰카'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이헌숙 부장판사)에서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지구대 소속 전직 경찰관 김모(53)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6시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A씨가 합의를 이뤄 더 이상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3년 10월~2015년 4월 '볼펜형 몰카'를 이용해 자동차와 자신의 집 등에서 4차례에 걸쳐 내연녀 A씨와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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