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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 캥거루족 아들 못참고 분노의 칼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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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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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70대 남성이 캥거루족 아들에게 밀려나 노숙까지 하게 되자 아들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A(72)씨는 아들(41)이 군 복무를 마치고 20여 년간 별다른 직업도 없이 자신에게서 돈을 타쓰며 생활해오는 것에 대해 늘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아들은 "돈을 마련해주면 지방에 내려가 살겠다"는 제안을 했고 A씨는 아들에게 줄 돈을 만들려고 자신이 살던 서울 마포구의 한 빌라 2층을 세놓고 아들이 지방으로 내려갈 때까지 함께 살기위해 다른 건물 지하방으로 이사했다.

A씨는 지하방 소유권도 아들에게 넘겨줬지만 A씨의 곁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하방으로 자신의 여자친구를 데리고와 A씨를 난감하게 만들었다. 종종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A씨는 노숙을 하는 처지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은 지하방을 담보로 3900만원을 대출받기까지 했고 이 사실을 안 A씨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평소 술을 입에 잘 대지도 않던 A씨는 7월 어느 날 새벽 술을 마시고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지하방으로 갔다.

거실에서 태연히 잠든 아들의 모습을 본 A씨는 그날도 길거리에서 밤을 보낸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다 폭발해 집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아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잠에서 깬 아들은 흉기를 아슬아슬하게 피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아들을 쫓아다니며 흉기를 휘둘렀고, 아들은 팔과 등, 복부 등을 찔린 채 달아났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사정을 듣고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흉기로 사람을 죽이려 했다는 범죄행위 자체는 무겁게 봤다. 그러나 피해자인 아들 역시 아버지의 범죄행위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A씨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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