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고영주 이사장·어버이연합 檢에 고발 조치
고영주, 과거 변호사법 위반혐의…어버이연합, 집시법과 업무방해 혐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고 이사장이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을 당시에 조정위원 당시 취급했던 김포대 관련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 건은 이미 지난 14일 언론노조와 참여연대 등에서 고 이사장에 대해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고발한 사안"이라면서도 "이를 묵과할 수 없어 추가로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지난 7월 수임제한 위반 혐의와 관련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와 사법처리에 나섰던 만큼, 고 이사장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새정치연합은 어버이연합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13일 여의도에서 진행한 '새정치연합 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서명 운동' 중에 어버이연합이 미신고 불법집회를 열어 당 업무를 폭력적,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측은 "당의 정책관련 정당한 홍보업무를 방해하고, 집시법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수사기관에서는 신속히 수사하여 관련자를 엄벌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새정치연합은 "향후 우리 당에서는 정체불명의 극우단체 등이 정당활동의 자유를 방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폭력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를 좌시하지 않고 단호하고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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