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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소급적용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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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소급적용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994년 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1995년에도 성폭력 범죄 위반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13년 7월 각 형의 집행이 종료됐다. 검사는 2012년 12월 당시 출소예정자인 A씨에게 '부착명령청구조항'을 근거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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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2014년 12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이에 A씨는 2015년 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부착명령청구조항의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다. A씨가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는 전자장치 부착 관련 조항이 없었다.

부착명령청구조항은 출소예정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위치만 국가에 노출될 뿐 새로이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거나 여가시간을 박탈하는 등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비형벌적 보안처분'에 해당한다"면서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한 부칙경과조항은 소급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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