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2014년 12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이에 A씨는 2015년 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부착명령청구조항의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다. A씨가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는 전자장치 부착 관련 조항이 없었다.
부착명령청구조항은 출소예정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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