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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인 '캣맘'사건 용의자, 피해자 사망 인지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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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찰은 지난 8일 용인에서 발생한 캣맘사건의 용의자 A군이 벽돌을 옥상에서 던졌을 때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했다. 또 A군의 부모는 경찰이 사실 확인을 해 줄 때까지 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최관석 용인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16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처음에는 (A군과 B군의) 인지부문에 대한 진술이 엇갈렸다"며 "그렇지만 A군이 벽돌을 던졌을 때 옆에서 보던 B군이 사람이 맞았다고 진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용의자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또 부모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모는 몰랐고, 용의자는 두려웠다고 이야기한다"며 "부모는 경찰 확인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일 오후 4시39분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ㆍ여)씨와 또 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숨진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며 또 다른 박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숨진 박씨가 지난달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사고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은 뒤 오늘부터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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