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관석 용인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16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처음에는 (A군과 B군의) 인지부문에 대한 진술이 엇갈렸다"며 "그렇지만 A군이 벽돌을 던졌을 때 옆에서 보던 B군이 사람이 맞았다고 진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용의자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일 오후 4시39분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ㆍ여)씨와 또 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숨진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며 또 다른 박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숨진 박씨가 지난달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로 조사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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