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기소된 혐의 가운데 "사기죄·특경법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1심과 달리 2심은 2조3264억원에 달했던 STX조선해양의 분식회계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선해양의 재무당당인 김모씨는 STX조선 해양의 환헷지 위험과 그에 따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보고한 적이 없다"며 "(강덕수 등)피고인들이 공모해서 회계·분식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모 전 STX조선해양 CFO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STX 중공업 전 회장인 이 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조6000억원대 기업범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은 1심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강 전 회장의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 가운데 5841억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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