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사트 등 해당 일부 차종이 미국 공장에서 생산, 미국에서도 집단소송 제기할 방침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가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3차 소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폭스바겐-아우디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추가로 226명이 3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누적 소송인단은 266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13일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3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그룹이 360만대에 달하는 1.6TDI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한 리콜 정책을 밝히면서 차량 개조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고 이마저도 2016년 9월부터 실시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소비자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오랜 시간 소요로 소유 차량 가치가 더욱 하락하게 됐다"며 "이 때문에 매매계약취소와 차량반환이 더욱 절실하게 되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바른은 폭스바겐의 이와 같은 미흡한 리콜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향후 리콜 대상 차량은 아니지만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중고차 판매 가치가 하락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소송도 별도로 제기할 예정이다. 미국 EPA가 유로 6 차량에 대해서도 추가조작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해당차종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특히 바른은 국내 수입되는 파사트 등 해당 일부 차종이 미국 테네시주 공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낼 계획이다. 독일 등 다른 국가도 동일한 이유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캘리포니아주) 양국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어 동시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하 변호사는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미국소비자들에게는 거액의 보상을 지급하면서 우리나라 고객들에게는 소액의 보상만을 하며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바른은 지난달 30일 1차 소송 후 2000여 명이 소송 제출 서류를 보내오는 등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 소송인단을 계속 모집하고 매주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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