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노역 인정' 발언, 3개월만에 세계유산위 홈피 게재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할때 한국인에 대한 강제 노역을 인정한 일본측의 발언이 최근 세계유산위원회(WHC)의 홈페이지에 공식 게재됐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7월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의 토의 요록을 홈페이지(http://whc.unesco.org/en/sessions/39com/)에 최근 공식 게재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인 군함도(하시마탄광) 등 일본의 근대산업시설이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에 등재 결정이 난 시점부터 약 3개월만이다.
당시 일본측은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된 직후 회의 석상에서 1940년대 한국인들의 강제 노역을 인정하고 이를 관련시설에 '인포메이션 센터'를 설치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토의 요록에는 사토 구니(佐藤地)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로 노역했다"며 "일본은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 전략에 포함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 발언이 수록됐다.
지난 7월 공개된 결정문 본문에 이어 토의 요록도 공식 게재됨으로써 한국인 강제노역을 반영할 문서상의 근거가 모두 갖춰졌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사토 대사의 'forced to work'라는 표현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제 노역'으로 해석하는 게 국제적으로 통용된다고 한 반면 일본은 일어판 번역문에서 '일하게 됐다'는 표현을 사용해 강제성을 희석시켰다.
이에따라 일본 정부가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결정이후 그 후속조치를 이행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관련 당시 우리 외교부는 "후속조치 이행 여부는 결국 일본의 양심의 문제"라며 "후속조치가 부족하다면 WHC 명의로 권고나 시정요구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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