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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벌금’, 강제집행 후 노역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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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액 벌금·추징금 집행 위한 ‘집중추적집행팀’ 설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고액 벌금을 받은 사람의 경우 은닉재산에 대한 철저한 파악과 강제 집행을 하고도 미납된 경우에만 노역장 유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일 “고액 벌금·추징금 미납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지휘 아래 일선 검찰청마다 공판부·집행과·범죄수익환수반·공익법무관으로 구성된 ‘재산 집중 추적·집행팀’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선 검찰청 수사부서는 고액 벌금 및 추징금 구형·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 범죄자 재산 추적 등 형 집행을 위한 기초수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고액 벌금·추징금 관리카드 작성, 기소 전 집행보전 청구 등을 검토·활용하기로 했다.

또 일선 검찰청 공판부는 적절한 벌금형 및 환형유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노역 일당이 지나치게 많이 책정될 경우 상소권을 행사하고 기소 후 집행보전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벌금·추징금 집행 전담팀을 확대 구성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을 추진하는 등 고액 벌금·추징금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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