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코데즈컴바인의 회생계획은 구주병합에 의한 감자 효력발생일을 인가결정일로 정했으므로 신청인들이 가진 주식의 병합절차는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등 회생계획 수행으로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게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난 2일 판단했다.
한편 신청 기각은 149명 가운데 146명에 대한 것으로 나머지 3명은 애초 회생계획에 불복하는 항고에 나서지 않아 신청이 부적법 각하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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