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영업 행태의 이면에 대한 규제 당국 조사 필요"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LG유플러스가 다단계 대리점을 통해 LG전자 구형 스마트폰을 '밀어내기'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다단계 판매원들이 단말기유통법 이후 8개월간 약 3백억원의 바가지를 쓴 것으로 분석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관련 다단계 대리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들은 LG전자의 구형 스마트폰인 지프로투(G-pro2, 2014년 2월 출시) 및 지쓰리(G3, 2014년 5월 출시) 두 개 기종을 약 11만대, 전체 판매량 중 61.8%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통신시장에서 LG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이 20% 수준이고, 단통법 이후 훨씬 축소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식 스마트폰으로 그것도 경쟁사 대비 높은 판매가격과 고가 요금제를 연계해 이정도의 실적을 유지했다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위계 행위 또는 판매 강요행위 없이는 설명할 수 없다는 논리다.
또 "다단계판매가 법으로 허용되었다 하여 이를 사회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위험하며, 특히 LG같은 굴지의 대기업이 다단계판매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국민정서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 현재 진행중인 공정위의 통신 다단계 조사가 엄격한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신속하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