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부는 해외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를 중국 정식 면허증으로 교환할 때 3단계의 심사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안부는 특히 해외에서 속성으로 취득한 운전면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심사 과정에서 위·변조 행위가 적발된 신청자는 1년 내 운전면허 발급 신청을 할 수 없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중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원정 속성 운전면허 취득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한국이 2011년 6월 외국인 운전면허 취득 요건을 완화한 이후 중국인의 한국 운전면허 취득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중국인의 한국 운전면허 취득건수는 2012년 2만3449건에서 지난해 5만991건으로 2.2배로 늘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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