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앞으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정기간과 다르게 정하는 경우는 건설공사 성능, 특성 등 그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하고 계약서에도 명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11일 개정·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의 위임사항과 규제개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관련법령과 다르게 정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서에 기간·사유를 명시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반영해야 한다. 발주자(원수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장기화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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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추가·변경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구두지시 관행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신규 건설업자의 윤리교육을 의무화하고 규제개선 과제 이행 등이 내용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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