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업무용 차량 과세 합리화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를 적용할 경우 세수 증대효과가 예상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2015년 세법개정안 평가'보고서에서 업무용 승용차가 높은 사양의 고성능 엔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업무용 승용차를 손금산입 대상에서 구분해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자가 특이사항에 대해 설명ㆍ입증하는 절차를 보완해 나가는 과세 합리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손금불산입은 법인세법에서 과세 소득을 산출할 때 손해를 본 금액에 넣지 않고 과세 소득이 되게 하는 세법상 규정이다.


한경연은 업무용 승용차의 배기량이 3000cc(또는 3500cc) 이상이면 국산차ㆍ수입차 구분 없이 해당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무차별하게' '일률적으로'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는 최근 들어 국산ㆍ수입차를 막론하고 연비 상승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한 강화 등으로 차량 엔진이 다운사이징되는 추세여서 3000cc/3500cc의 차량에 매우 높은 마력(hp)과 토크(kg.m), 심지어 우수한 가속성능(정지상태→100km/h의 가속시간)을 내는 고성능 엔진이 탑재되고 있다.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외국과의 통상 시비의 소지를 넘어설 경우 이같은 방안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차량 구입비ㆍ임차비ㆍ유지비 등의 고가여부를 떠나, 업무용 승용차가 업무목적에 비해 불필요하게 높은 사양의 성능을 갖는 것을 문제점으로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배기량 3000cc 이상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손금불산입 시 3년 리스 사례의 경우 해당 차량 1대당 200여만원에서 최대 2천800여만원까지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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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금 탈루원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제를 한층 강화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해 면세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고가 수입차를 업무용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리스 비용과 유지비까지 경비로 처리해 탈세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업무용으로 구입한 수입차는 2010년 4만5000대에서 지난해에는 7만9000대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사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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