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3900억원 분식회계 대우건설에 과징금 20억원 중징계(종합)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의혹을 낳은 대우건설에 법정 최고 과징금인 20억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현 대표이사에게도 12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7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우건설에 이같이 징계를 결정했다.
김용범 증선위 상임위원은 "2012년 말 결산 기준 10개 사업장의 3896억원 규모를 회계처리 기준 위반 금액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분식회계 금액은 앞서 증선위 사전심의기구인 감리위원회에서 판단한 2450억원과 판단 유보됐던 사업장의 금액 1446억원이 합산돼 도출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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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사안의 심각성으로 법정 최고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양형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아 검찰고발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대우건설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10억600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30%),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취했다. 담당 공인회계사에게는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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