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당국이 3900억원을 분식회계한 대우건설에 법정 최고 과징금인 20억원을 부과하는 등 중징계를 내려 건설업계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사측은 건설업계 관행을 따랐다고 해명했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돼 생길 수 있는 물음에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

-대우건설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조치로 회계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어떤가


△이번 조치로 건설업계가 대손충당금, 충당부채 및 공사예상손실을 더욱 엄격히 반영하고 공사진행률 측정의 정확성을 높여 전반적으로 회계처리가 투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건설, 조선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대우건설 감리를 토대로 건설업계 전반에 감리를 확대할 계획인가


△건설업계 전체보다는 회계분식에 대한 구체적 증거 및 혐의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건설계약과 관련된 대손충당금 인식시 고려할 사항은 어떤가


△시공사는 시행사가 미분양 또는 토지매입비용 증가 등의 요인으로 사업수지가 악화돼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유동성 부족으로 연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손상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해야 한다.


특히 시행사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할 때 시행사가 분양수입금 이외에 자금조달이 곤란한 경우 분양대금 추정 등 사업수지 분석을 통해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채무상환능력 평가과정에 외부전문가의 활용도 고려해야 한다.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인식요건은 무엇인가?


△시공사가 시행사의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한 경우 해당 지급보증이 충당부채 인식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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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한 차입금에 대해 대위변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시공사가 대위변제로 인해 부담할 손실규모를 신뢰성 있게 추정해 충당부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지라도 잠재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다면 우발부채로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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