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답게 싸워보자”…살인으로 이어진 결투
사실혼 남성과 여성의 새 연인 주먹다짐…무차별 폭행으로 숨져, 징역 12년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남자답게 한 번 싸워보자.”
어색한 관계의 두 남성은 이 한 마디에 결투를 벌였고, 비극적인 결말로 끝을 맺었다.
목포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김모(39)씨는 지난 1월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의 새로운 연인 박모(47)씨를 만나 술을 마셨다. 김씨는 자신의 집에 있는 A씨 짐을 가지고 가라고 말했고,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갔다.
짐을 정리하던 도중 박씨가 결투 제의를 했고, 김씨는 ‘선공’을 양보했다. 박씨는 김씨의 얼굴을 가볍게 때렸지만, 이후 무차별 폭행에 직면해야 했다. 김씨는 주먹으로 박씨의 얼굴을 무차별 폭행했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박씨를 향해 프라이팬을 이용해 폭행을 이어갔다. 또 부엌칼과 과도로 이마와 귀를 찌르기도 했다.
김씨는 의식을 잃어가는 박씨를 집 인근 골목에 옮겨 놓았고, 몇 시간 후 박씨는 상악골 골절 안와골절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했다.
1심은 김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형량이 낮다고 판단해 징역 12년으로 올려서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과거 폭력범행으로 인한 10여회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고, 폭력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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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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