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복 운전', 딱 두잔 조상님께 바로 갈라
추석 교통사고 평소의 4배…경찰청, 29일까지 음주단속 등 특별방범활동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추석 명절을 맞아 '음복(飮福)'을 둘러싼 음주운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석은 모처럼 친척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기다. 본가와 처가 어른들을 만나면 대낮부터 술상이 차려지기도 한다. 어른이 건네는 술잔을 마냥 빼기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2~3잔 정도는 괜찮다면서 권할 경우 음주대열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추석 당일에는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다녀오면서 술을 나눠 마시는 게 예의로 인식된다. 그렇게 술잔이 오가더라도 충분한 휴식 후 운전대를 잡는 경우는 드물다. 각자 바쁜 일정 때문에 서둘러 길을 나설 경우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
21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1~2013년 추석 연휴(3일 기준) 평균 240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평소 교통사고의 4배에 이르는 수치다. 추석을 맞아 승용차 통행량이 늘어나고, 피로가 쌓인 상황에서 음복 등으로 인한 음주가 겹치면서 사고로 이어졌다. 음주사고를 낸 뒤 명절이나 제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셨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의 잣대는 예외를 두지 않는다.
김모(61)씨는 2006년 8월 부모님 제사를 지내고 음복을 한 뒤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가 0.091%로 나왔다. 김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음복을 이유로 술을 마셨다가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2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이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음복주 3~5잔 정도를 마시면 음주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넘어설 수 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낼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에 나설 만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경찰청도 추석을 맞아 오는 29일까지 음주운전 단속 등 특별방범활동에 돌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단속은 밤에만 하는 게 아니고 낮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물론 명절에도 상황에 맞게 단속을 한다"면서 "음복이라고 봐주는 것은 없고 수치에 따라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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