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권으로 뉴타운 27곳 해제…내년에도 추가 해제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27개 뉴타운 지역에 대한 서울시의 첫 직권해제가 최종 결정됐다. 사업 추진 가능성이 없으며 사실상 건축 규제도 풀린 곳들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16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7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안이 원안가결됐으며 다음달 중 고시를 거쳐 해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 4월 서울시가 1단계 직권해제 대상으로 분류한 28개 구역 중 이미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해산 의사를 밝힌 미아16구역을 제외한 27곳으로 모두 추진위원회 단계다.
강북구 수유동 3개 구역, 도봉구 쌍문동 2개, 동대문구 장안동 2개, 서대문구 남ㆍ북가좌동 3개 등 한강 이북 지역이 대부분이다. 관악구 봉천동 2개, 금천구 독산ㆍ가산동 2개도 포함돼 있다. 미아16 구역은 별도 절차로 해제될 예정이다.
이번에 직권해제 결정이 내려진 곳들은 더 이상 정비사업지로서 의미가 없는 상태다. 예를 들어 서대문구 홍은동 411-3번지 일대의 경우 2007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찬반으로 갈린 주민 간 갈등과 경기 침체로 제자리걸음만 해 왔다. 3년간의 개발행위 제한이 해제된 이후에는 이미 신축 42건, 증축 2건 등 44건의 건축허가가 이뤄졌다.
직권해제의 관건은 그동안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 문제인데 지난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해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미리 직권해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도정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 이후에 사용비용의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단계 직권해제 구역에서 사용된 전체 비용을 70억원가량으로 보고 있다.
또 개정된 도정법에서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11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 내년 2월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사업성과 지속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인데 1단계 직접해제 대상은 5년 이상 장기간 예정구역 상태로 정체된 구역 중 추진 주체가 활동을 중지했거나 주민 스스로의 추진이나 해산 의사 결정 활동조차 없는 곳들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 시엔 직권해제 대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담아 더 이상 정비사업으로 존치할 경우 경제적 부담, 주민 갈등 등 사회적 손실이 우려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해 내년에 2단계 해제를 추진한다.
2단계 해제 검토 대상인 16개 구역 중에는 이미 조합이 설립된 곳들도 있어 사용비용 지원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사용비용의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처음으로 직권해제하는 27개 구역은 수년간 사업 진척이 없어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이라며 “해제된 구역은 주거재생 사업, 주거환경관리 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 전환을 유도해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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