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선거비용 과다청구 혐의로 기소됐던 전 충남 아산시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충남 아산시의원 출신 김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사기미수와 폭행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선거 회계책임자를 맡았던 처남, 선거용품 제작업체 대표 등과 공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부풀려 신고했다. 선관위에 사전에 적발되면서 실제로 돈을 더 돌려받지는 못했다.


김씨는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하거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선관위가 지정한 물량보다 더 많이 지역주민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공범으로 기소된 처남을 폭행한 혐의와 선거홍보물 제작업체 대표 등을 회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둔 지난달 25일 의원직을 자진사퇴했다. 김 전 의원은 징역형 확정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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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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