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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가방·고령자 보행차 등 11개 제품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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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학생가방과 고령자용 보행차 등이 리콜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학생용품, 고령자용품, 휴대용예초기 날 등 33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결함 있는 11개 제품에 대해 결함보상(리콜)명령을 내렸다.
결함제품은 학생가방 7개와 색연필 1개, 필통 1개, 고령자용보행차 2개 등이다.

MK상사 등 학생용가방 7개 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294배 초과하거나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를 일으키는 카드뮴 등이 검출됐다.

색연필 제품(헬로키티 방글이 12색)은 색연필 심에서 탈모증, 운동신경마비를 유발하는 납성분이, 필통 1개 제품은 표면의 파랑소재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각각 안전기준을 넘었다.
고령자용보행차 제품(케어메이트, 핀에스코리아)은 고령자가 일정한 경사진 곳에서 보행차에 체중을 의지하고 이동시 넘어질 우려가 있어 낙상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됐다.

추석성묘시 벌초에 많이 사용하는 휴대용 예초기 날은 시중제품 15종을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리콜처분을 받은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 수리나 교환 등을 해야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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