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대 커피브랜드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건수는 307건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카페베네는 식품위생법 위반건수가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탐앤탐스커피(61건)가 뒤를 이었다. 엔젤리너스와 할리스커피, 이디야는 각각 56건와 36건, 31건 등이었다.
커핀그루나루는 7건으로 가장 적었고, 스타벅스와 커피빈코리아도 각각 11건으로 후순에 속했다.
위생교육 미이수는 대부분(58건)이 과태료를 냈고, 시정명령 처분(23건)을 받았다. 하지만 영업장 외 영업의 경우 3건은 영업정지, 6건의 과징금, 44건의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유통기한 위반은 4건이 영업정지였고, 23건은 과징금에 그쳤다.
이물 혼입은 23건 전부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인재근 의원은 “성인 1인당 연간 341잔의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커피는 그야말로 ‘국민 기호식품’ 반열에 올랐다"면서 "식품당국 또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관리감독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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