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탈세' 이재현 CJ 회장, 오늘 대법 최종 선고
항소심서 징역 3년…상고 기각 시 구속집행정지 끝나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이재현 CJ그룹에 대한 횡령 및 탈세, 배임 혐의에 대한 판결을 오늘(10일) 선고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ㆍ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ㆍ횡령ㆍ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다.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는 603억원 횡령 혐의는 물론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 일부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실형 선고는 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2심은 비자금 조성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자금이 개인용도로 쓰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직접증거가 없고 회사를 위한 용도로도 사용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해외 계열사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챙긴 115억원을 횡령액으로 봤고 배임액수는 309억원, 조세포탈 규모는 251억원으로 각각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이 회장은 지난해 9월부터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아왔다. 현재 이 회장은 11월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이날 대법원이 이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할 경우 구속집행 정지 기간이 끝나게 된다. 이 회장 측은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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