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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목 훈증약제, 시험연구 결과 ‘인체 무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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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방제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한다는 일부 지적과 달리 방제 과정에 위해성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산림청은 지난 5월 감염목 훈증방제에 사용하는 훈증약제(메탐소듐)에서 유해물질인 MIC가 방출돼 작업자 등이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을 중심으로 국내외 관련분야 전문가의 협조로 위험성 여부를 검증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재선충병 훈증방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MIC는 극소량으로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와 미국 환경청의 노출허용 기준치에 미달, 인체에 무해하다는 게 연구결과의 요지다.

훈증방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중의 MIC 농도는 방제작업자 기준 0.16㎍/㎥, 등산객 기준 0.11㎍/㎥, 인근 주민 기준 0.05㎍/㎥으로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와 미국 환경청이 제시한 노출 허용기준치(0.2%~5%) 미치지 않았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연구는 국립산림과학원과 서울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이 공동으로 수행, 지난 5월 일각에서 제기된 미국의 연구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수행됐다.
또 당초 논란의 단초가 됐던 미국 논문의 공동저자 네바다대 밀러(Glenn C. Miller) 교수에게 MIC 노출 위험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 우리나라 훈증방식으로는 대기중에 MIC 물질이 노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밀러 교수는 미국 현지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경작지역의 훈증방식과 달리 우리나라의 재선충병 훈증방제 조건이 메탐소듐 약제의 소규모 점처리 방식을 차용하고 있는 점과 불투과성 훈증 피복제로 밀봉함으로써 광분해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회신 내용에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산림청은 향후 재선충병 훈증방제를 진행할 때 MIC 노출 문제와 관계없이 국민안심 확보와 재선충병 방제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방제방식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주택지, 도로, 등산로 주변 등 가시권 지역에서의 훈증방식을 최소화하고 피해 목 벌채 후 수집 및 파쇄 방식을 확대하는 한편 가시권 지역의 기존 훈증더미를 향후 3년간 집중적으로 수집?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규태 산림보호국장은 “연구결과로 방제현장과 인근 주민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명확하게 해소됐다”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방제현장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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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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