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의원, "1인창조기업 육성법 시행령, 엉뚱곳만 늘려"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근 개정된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년 제정)이 취지와는 다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4일 개정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부의 지원 대상이 되는 1인 창조기업 숫자는 기존 434개 업종 9만2000여개에서 변경 후 639개 업종에 24만9000여개 업체로 확대됐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조기업이라고 보기 힘든 1인 서비스 기업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과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종은 개정전과 비교해 적용대상과 업체수에 변동이 없다. 전자상거래 업종에서 281개와 핀테크 관련 업체 693개 업체가 이번 지원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하지만 된장과 고추장 등 장류를 제조하는 식료품 제조업 등이 14개 업종 5만2494개 업체에서 21개 업종 8만1167개 업체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이 8826개 업체에서 9938개 업체로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특히,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기존 2639개 업체에서 대상범위가 교육서비스업 전체로 넓어지면서 무려 6만8016개로 지원 대상범위가 확대됐다. 교육서비스업에는 주로 소규모 학원과 공부방이 포함된다.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적용 대상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다가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개인 수리업 5만8648개 업체가 새로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의원은 "창조적 소수에게 기회를 주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인데 현재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며 "현장에서는 개인교습소나 개인수리소가 창조경제냐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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