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희호 여사 방북 항공기 폭파 협박범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이희호 여사의 방북 비행기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이메일을 보낸 혐의(항공보안법위반)로 박모(33)씨를 검거해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북한을 방문하는 이 여사가 이용할 전세기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메일을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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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북진멸공자유인민해방군'을 자칭한 뒤 지난달 4일 오후 메일을 통해 "이희호가 탑승할 이스타항공 비행기를 폭파할 것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북한이 멸망하지 않는 것은 고비 때마다 대북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이며, 이희호 여사의 방북도 대북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에 이를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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